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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등록 약관

뮤직킹 아티스트 등록 서비스에 등록을 신청하는 기획사와 독립 아티스트에게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이용약관과 별개의 문서이며, 신청 시 동의 항목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시행 일자: 2026년 9월 7일

공고 일자: 2026년 8월 31일


본 약관은 뮤직킹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아티스트 등록 서비스에 등록을 신청하는 기획사 및 독립 아티스트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회사의 「이용약관」과 별개의 문서이며, 회원 가입이나 이용약관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 회사명: 뮤직킹 주식회사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5길 52 B1
  • 대표: 대표이사 노광균
  • 문의: join@musicking.co.kr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아티스트 등록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신청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티스트 등록 서비스"(이하 "등록 서비스")란 신청자가 제출한 아티스트 정보를 회사가 심사하여 섭외 후보 목록(이른바 "로스터")에 등재하고, 승인된 정보를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며, 클라이언트의 섭외 요청 시 후보로 소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신청자"란 등록 서비스에 아티스트 등록을 신청한 기획사 또는 독립 아티스트를 말합니다.
  3. "기획사"란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 전속계약, 에이전시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4. "독립 아티스트"란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없이 본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아티스트를 말합니다.
  5. "아티스트"란 신청자가 등록을 신청한 가수, 그룹, 댄서 등을 말하며, 그룹의 경우 각 멤버를 포함합니다.
  6. "제출 자료"란 신청자가 신청 시 및 승인 후에 제출한 정보, 사진, 영상, 음원 링크, 프로필, 서류 일체를 말합니다.
  7. "클라이언트"란 회사에 아티스트 섭외를 의뢰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말합니다.
  8. "소개"란 회사가 등록된 아티스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제안서, AIR 리포트, 상담 등을 통해 해당 아티스트를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9. "소개일"이란 회사가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해당 아티스트를 최초로 소개한 날을 말합니다.
  10. "등록 페이지"란 회사가 승인된 아티스트의 정보를 게시하는 musicking.co.kr의 아티스트 페이지를 말합니다.
  11. "등록 중단"이란 회사가 등록 페이지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해당 아티스트의 신규 소개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운영 안내"란 회사가 접수 확인 메일, 안내 페이지, 안내 문서를 통해 알리는 세부 절차, 제출 기한, 서식, 정보 확인 방법을 말합니다.
  13.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동의 및 변경)

  1. 이 약관은 신청자가 아티스트 등록 신청 시 동의 항목에 체크하고 신청을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신청자가 동의한 약관의 버전과 시각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2. 이 약관은 회사의 이용약관과 별개입니다. 신청자가 아티스트 등록과 별도로 회사의 섭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서비스에는 이용약관과 개별 계약이 적용됩니다.
  3. 이 약관과 운영 안내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
  4.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아티스트 등록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신청 시 제공받은 이메일로 적용일 30일 전에 개별 통지합니다.
  5. 회사는 제4항에 따라 통지하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립니다. 신청자가 적용일까지 join@musicking.co.kr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신청자의 등록은 적용일에 중단되며, 이미 체결된 개별 출연 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7조 2항의 요금 부과에는 이 항의 동의 간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6.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이메일로 통지하는 경우, 신청 시 제공받은 이메일로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자는 이메일 주소가 바뀐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장 신청 자격과 심사

제4조 (신청 자격)

  1.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2. 독립 아티스트는 제5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신청자의 신원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등 합리적인 범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은 증빙자료의 확인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을 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어야 하며, 회사는 담당자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독립 아티스트 특칙)

  1. 독립 아티스트는 신청 시점에 다른 기획사와 아티스트의 섭외·매니지먼트를 대리하게 하는 전속계약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2. 독립 아티스트가 등록 후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 내용에 따라 등록 정보를 정비하거나 등록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만 19세 미만인 독립 아티스트는 신청 시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독립 아티스트에게는 이 약관의 기획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접수, 심사 및 승인)

  1. 신청은 회사가 정한 신청 양식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은 아티스트 등록이나 게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신청을 심사하여 승인, 보류 또는 반려를 결정합니다. 회사는 심사 기준과 세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는 신청 시 제공받은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3. 승인된 신청자는 운영 안내에 따라 추가 자료(프로필, 사진 원본, 전속계약 확인, 사업자등록증, 기획업 등록증, 사진·초상 사용 동의서 등)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신청을 종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자료로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제작, 검수 및 게시의 순서와 시기는 회사가 정하며, 회사는 특정한 순서나 시기에 게시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5. 보류 중인 신청의 처리 기한과 보류 또는 반려된 신청자의 재신청 방법은 운영 안내에 따릅니다.

제7조 (이용 요금)

  1. 아티스트 등록과 게시는 이 약관 시행일 현재 무료입니다.
  2. 회사가 등록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신청자의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이미 승인된 등록에는 신청자가 유료 전환에 대하여 이메일 등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요금을 부과하며, 제3조 5항의 동의 간주는 요금 부과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아티스트 등록이 무료라는 것은 신청자가 등록 자체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섭외가 성사되는 경우 대금과 비용의 처리는 제14조 4항의 개별 출연 계약에 따릅니다.

제3장 제출 자료와 등록 페이지

제8조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1. 신청자는 제출 자료(전속계약 상태, 경력, 활동 이력, 수상 내역, 권리관계, 멤버 구성, 연락처 등)가 사실이며 최신임을 보증합니다.
  2. 신청자는 제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전속계약 종료, 멤버 변동, 소속 기획사 변경, 활동 중단, 담당자 변경 등)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출 자료의 진실성, 적법성, 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게시 전에 근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력, 수상, 차트 정보는 게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운영 안내에 따라 회사가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등록 정보의 확인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9조 (권리 보증)

  1.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증합니다.
    ① 아티스트의 등록 신청과 섭외 관련 업무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전속계약 또는 위임)이 있을 것
    ② 제출한 사진, 영상, 음원 링크, 로고에 대한 저작권, 저작인접권, 초상권, 성명권, 퍼블리시티권(촬영자 등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합니다)의 처리를 마쳤고, 제10조의 사용 허락을 할 수 있을 것
    ③ 제출 자료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
    ④ 아티스트와 멤버가 아티스트 등록과 정보 게시에 동의하였을 것(전속계약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의 동의를 받았을 것)
  2. 신청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항 사항의 근거(전속계약 확인서, 사진·초상 사용 동의서, 저작권자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 자료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자료의 게시를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콘텐츠 사용 허락)

  1. 신청자는 회사에 제출 자료(아티스트의 이름, 예명, 로고, 사진, 영상, 프로필, 소개 글, 음원·영상 링크)를 다음 각 호의 목적과 범위에서 비독점적이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① musicking.co.kr 및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페이지(번역본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의 공식 SNS 채널
    ③ AIR 리포트 및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제안서
    ④ 위 각 호의 홍보(유료 광고 소재로의 사용은 제외합니다)
    이용 지역은 국내외를 모두 포함하며, 이용 기간은 등록 페이지의 게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SNS 게시물은 제13조 2항에 따른 삭제가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게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 자료의 크기 조정, 편집, 요약, 번역, 배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동화 도구(인공지능 도구를 포함합니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실에 더하여 공개된 출처로 확인한 사실을 보충할 수 있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은 넣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호스팅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자가 제출 자료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제안서와 AIR 리포트를 통해 제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신청자와 아티스트의 명예와 평판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자료를 사용합니다.
  5. 클라이언트의 광고, 공연 등 실제 활동에 아티스트의 이름, 초상, 영상 등을 사용하는 것은 이 약관의 사용 허락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6. 제13조에 따라 등록이 중단된 후에도 이미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된 제안서와 AIR 리포트 등 배포가 끝난 자료에 대하여는 제1항의 허락이 유지됩니다. 다만 회사는 등록 중단 이후의 신규 제안과 신규 제작물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제9조 3항의 권리 침해 주장이 있거나 보증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전달된 자료의 회수를 요청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합니다.
  7. 회사가 작성한 문장과 편집물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고, 제출 자료에 대한 권리는 신청자 또는 권리자에게 남습니다.

제11조 (아티스트 개인정보의 처리)

  1. 신청자는 회사에 제공하는 아티스트와 멤버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필요한 동의를 받았거나 달리 적법한 제공 근거를 갖추었음을 보증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를 포함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개인정보를 아티스트 등록 심사, 등록 페이지 게시, 섭외 후보 소개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생년월일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게시하지 않습니다.
  3. 신청 담당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며, 회사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청소년 아티스트 보호)

  1. 신청자는 아티스트 중 관계 법령상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신청서에 이를 표시하고,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보증합니다.
  2. 신청자는 섭외 제안을 받은 경우 해당 아티스트의 연령에 따른 법령상 출연 제한(출연 시간, 시간대, 장소 등)을 회사에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3. 회사는 청소년 아티스트의 연령 정보를 등록 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등록 중단·삭제)

  1. 신청자는 언제든지 join@musicking.co.kr로 등록 중단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한 사람이 신청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이메일 등으로 확인한 후, 확인을 마친 날(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등록 페이지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2.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SNS 채널의 해당 게시물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삭제하도록 노력합니다. 검색엔진, 외부 캐시, 제3자가 공유한 자료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삭제 요청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3. 이미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된 제안서와 AIR 리포트는 회수하지 않으며, 제10조 6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먼저 등록 페이지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 시 제공받은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① 전속계약의 종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의 취소·말소 등으로 신청 자격을 잃은 경우
    ② 제3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③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회사나 제3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법령 위반 등 긴급한 경우
  5.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준 후 등록 페이지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합니다.
    ① 제8조, 제9조, 제11조 1항 또는 제12조 1항의 보증에 위반되거나 제출 자료가 허위인 경우
    ② 운영 안내에 따른 정보 확인 요청에 장기간 응하지 않는 경우
    ③ 신청 시 제공받은 연락처로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6.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에는 제16조 3항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제15조 위반에 대한 조치는 제16조에 따릅니다.

제4장 섭외 진행과 직거래 금지

제14조 (섭외 제안과 성사 구조)

  1. 아티스트 등록은 회사가 아티스트를 섭외 후보로 소개하고 제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에 독점적 섭외권이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는 섭외의 성사, 소개 횟수, 게시 순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는 다른 에이전시를 통한 섭외나 직접 섭외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5조를 따라야 합니다.
  3. 회사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신청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신청자는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거절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섭외가 성사되는 경우 회사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자와는 별도의 출연 계약을 체결합니다. 출연 조건, 대금, 지급 시기, 권리 처리, 세금 처리(세금계산서 발행, 원천징수 등)는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제15조 (직거래 및 우회 거래 금지)

  1. 신청자는 회사가 소개 사실과 소개일을 알린 클라이언트와 소개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회사의 개입 없이 소개된 건(소개된 아티스트, 소개된 프로젝트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젝트)이나 이를 대체하는 거래를 직접 체결하거나 제3자(신청자와 전속계약을 맺은 기획사를 포함합니다)를 통해 우회하여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소개일 이전부터 신청자가 해당 클라이언트와 거래 관계가 있었거나 해당 건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신청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② 소개된 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별개의 프로젝트인 경우
  3. 신청자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아티스트 섭외 문의를 직접 받은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클라이언트의 명칭과 문의 내용을 회사에 알려 회사가 소개한 클라이언트인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운영 안내가 정한 기간 안에 회신하며, 소개한 클라이언트인 경우 소개일을 함께 알립니다.
  4. 제1항은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또는 그 밖의 서면(이메일을 포함합니다)으로 소개 사실과 소개일을 신청자에게 알린 건에 적용합니다. 신청자가 제3항의 확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사가 소개 사실과 소개일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한 건에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16조 (위반 시 조치)

  1. 회사는 신청자가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순서대로 취할 수 있습니다.
    ① 경고 및 시정 요청
    ② 시정되지 않는 경우 등록 페이지의 비공개 전환 및 등록 중단
    ③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으로 이미 거래가 체결되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2. 손해배상액은 위반으로 체결된 거래금액 중 회사가 통상 취득할 수 있었던 수수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산정합니다. 신청자는 실제 손해가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사유와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5장 책임과 기타

제17조 (회사의 책임 범위)

  1. 회사는 아티스트 등록을 통해 섭외의 성사, 수익의 발생, 인지도의 상승 등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신청자와 클라이언트 또는 제3자 사이에서 생긴 분쟁에 대하여 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상 의무를 제외하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검색엔진과 외부 플랫폼의 정책 변경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노출 변동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등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전체를 종료하거나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에 신청 시 제공받은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제18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한도)

  1. 회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신청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상합니다.
  2.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가 해당 신청자로부터 아티스트 등록과 관련하여 실제로 받은 대가를 한도로 하며, 받은 대가가 없는 경우 한도는 0원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인 경우
    ③ 회사가 제10조의 사용 허락 범위를 벗어나 제출 자료를 이용한 경우
    ④ 회사가 제11조 2항 또는 3항을 위반한 경우
  3. 회사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간접 손해, 기대이익의 상실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신청자의 책임)
신청자가 제8조(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제9조(권리 보증), 제11조 1항(아티스트 개인정보 보증), 제12조 1항·2항(청소년 아티스트 보호) 또는 제15조(직거래 및 우회 거래 금지)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자는 그 귀책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회사가 입은 손해(제3자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부담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배상합니다.

제20조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신청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이 약관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항목으로 받습니다.
  3. 회사는 신청 시 제공받은 이메일을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21조 (문의 및 고충 처리)
이 약관과 아티스트 등록에 관한 문의와 불만은 join@musicking.co.kr로 접수하며,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제22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이 약관 및 아티스트 등록과 관련하여 회사와 신청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2. 분쟁에 관한 소송은 신청자가 기획사인 경우 제소 당시의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고, 신청자가 독립 아티스트인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23조 (언어)
이 약관은 한국어로만 제공합니다.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한국어 약관과 다르면 한국어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24조 (효력의 존속과 지위의 양도)

  1. 제9조, 제10조 6항과 7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는 등록이 중단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효력을 가집니다. 제15조의 금지 기간은 소개일부터 계산하며 등록 중단과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2. 신청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6년 9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 시행 전에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이 약관을 이메일로 통지하고, 신청자가 이메일 회신 또는 회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적용합니다.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신청자의 신청은 심사와 게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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